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채무자를 보호하고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약 3개월간 대부업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고물가,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불법대부업자들이 악질적인 채권추심으로 채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는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추심활동의 최일선에 있는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검사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최고금리 위반, 개인정보 유출 등 민생침해적 영업 여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추심 등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무관용 조치할 예정"이라며 "중대 사안은 즉각적인 수사 의뢰를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통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업계 지도 등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개인채무자보호법, 대부업법 개정 등이 시행된 후에도 채무자 보호 장치가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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