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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추천 없으면 학생회장 못해…인권위 "과도한 조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사 추천서를 받지 못하면 중학교 학생회장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한 학교 규정이 과도한 조치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더팩트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사 추천서를 받지 못하면 중학교 학생회장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한 학교 규정이 과도한 조치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사 추천서를 받지 못하면 중학교 학생회장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한 학교 규정이 과도한 조치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 A 군은 지난해 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 했지만 교사의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로 등록하지 못했다. A 군은 학교가 학생회장 입후보 시 교사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는 담임교사 혹은 학년부장 등 교사 추천을 받아야만 학생회장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는 자체 규정을 운영해왔다. 학교 측은 "교사 추천서는 성적이나 징계 기록 등을 이유로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교칙이 개정된 후 행실이 바르지 않고 타의 모범이 되지 않는 후보자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 장치"라고 주장했다.

A 군은 지난 2023년 전자칠판으로 불법유해정보사이트 접속 및 노트북을 교육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해 사회봉사 6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인권위는 "학생회장은 학생들의 대표를 뽑는 선거인데, 교사 추천을 요건으로 두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일부 학생들이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가 학생의 자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선거 절차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교사 추천서를 받지 못하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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