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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제재, 지난해 446명 '역대 최다'
누적 제재 2643명…과태료 1805명·형사처벌 298명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등 제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더팩트DB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등 제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형준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지난해 440명을 넘어서며 법 시행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6년 9월 법 시행 후 제재 받은 누적 인원은 2600명을 넘어섰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 받은 인원은 446명으로 법 시행 후 가장 많았다. 법 시행 후 매년 300명대 초반에 머물던 제재 인원은 2022년 416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440명을 돌파했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로 제재 받은 인원이 4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청탁 15명,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외부강의) 1명 순이다. 제재 처분은 과태료가 284명, 징계부가금 129명, 형사처벌 33명 등이다.

지난 9년간 누적 제재 인원은 총 2643명에 달했다. 이중 금품수수가 250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청탁 126명, 외부강의 13명 순이다. 누적 제재 처분은 과태료가 1805명, 징계부가금 570명, 형사처벌 298명 등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지난해까지 총 1만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060건, 금품 등 수수 6597건, 외부강의 518건 순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1294건까지 내려갔다. 지난해 1357건으로 소폭 증가했는데, 기관별 외부강의 관리 강화와 그에 따른 신고가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외부강의 신고 건수는 2023년 11건에서 지난해 94건으로 증가했다.

권익위는 현지 점검 등을 통해 지난해 신고 사건 가운데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통보 누락 등 후속 조치 미흡 사안을 13건 발견했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 사건을 처리한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했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제도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행위규범이자 우리 사회 대표 반부패 법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h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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