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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 철퇴 맞았다…과태료 2400만원
19일 금감원 공시
혁신금융서비스 조건 미준수


19일 금감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두나무에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두나무
19일 금감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두나무에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두나무

[더팩트|이한림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비상장사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조건을 지키지 않아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전날 두나무에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자회사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 2022년 3월과 2023년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이 변경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2022년 3월 일반투자자는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를 조건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연장됐으나, 지난해 9월까지 전문 종목을 이미 보유한 투자자가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두나무는 2023년 6월 한 증권사를 연계증권사로 추가하는 내용에서도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두나무가 같은해 7월 27일 시스템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련한 점검 내용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두나무는 최근 반기보고서를 통해 지난 6월 30일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추징금 226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국세청은 두나무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추징금 부과를 알렸고, 두나무는 고지세액을 낸 상태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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