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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올해 주민세 '51억 원' 부과…9월 1일까지 납부 당부
개인분 13억 원·사업소분 38억 원…총 51억 원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

[더팩트ㅣ여수=김동언 기자] 전남 여수시는 올해 주민세 총 51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한을 오는 9월 1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난 7월 1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부과 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다.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여수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자본금 등에 따른 기본세율(5만~20만 원)과 330㎡ 초과 사업소 연면적 세율(1㎡당 250원)이 합산돼 산정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신고·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단납부서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여수시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계좌 이체 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 간편납부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의 복지 증진 등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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