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재해 예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를 통한 긴급 모금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정기부사업'은 기부자가 특정 사업을 직접 지정해 참여하는 제도다. 모금액이 목표치를 달성하면 해당 사업이 추진된다.
모금은 오는 11월 6일까지 진행된다. 고향사랑-e음 플랫폼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시에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하면, 기부금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 16.5%에서 최대 33%까지 세액공제가 확대 적용된다.
천안시는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시설 78개소, 도로 14개소 등 공공시설과 주택 118동, 농작물 35ha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기록적인 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시에, 고향을 걱정하는 많은 분의 따뜻한 관심과 마음이 고향사랑기부로 모일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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