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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집사 게이트'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이다. /더팩트 DB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이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다.

특검팀은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등 혐의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10분께 베트남에서 귀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특검팀에 체포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체포한 피의자를 48시간 내에 풀어주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김 씨는 '집사 게이트'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집사 게이트는 지난 2023년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한국증권금융 등 대기업과 금융사들에서 184억원을 투자받았단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법인이 김 씨로부터 양도받아 IMS모빌리티의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해당 법인은 김 씨의 부인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어 김 씨의 차명 법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투자를 한 일부 기업들이 김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부정하게 청탁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씨는 앞서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직후 돌연 출국한 뒤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김 씨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김 씨의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한 뒤 인터폴과 공조해 적색 수배를 추진한 바 있다.

김 씨는 여권 만료 하루 전인 지난 12일 귀국해 체포되면서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바 없다"며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이후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유치된 김 씨는 전날도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 씨가 이미 해외에서 4개월간 귀국을 미루면서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까지 간 전력이 있는 만큼 특검팀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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