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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경찰, 광복절 폭주족 강력 단속
전원 형사입건, 면허취소, 이륜차 몰수 등 엄벌 추진

경찰이 폭주족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대전경찰청
경찰이 폭주족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대전경찰청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경찰청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폭주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무관용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전경찰청 교통경찰, 싸이카, 암행순찰차 및 경찰서 교통경찰과 함께 형사 기능 등 가용경력 61명과 장비 40대를 총동원해 폭주족 예상 집결지(6개소)에 사전 배치,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사전 폭주행위 관련 첩보수집 및 주요 교차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폭주족 출현 시 현장검거에 주력하면서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검거가 어려울 경우 철저한 증거수집과 수사를 통해 전원 형사입건과 함께 면허취소를 적극 검토하고 범죄에 이용된 이륜차에 대한 압수 등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3월 보문산공원오거리 등에서 폭주행위를 한 폭주족 10명을 현장검거 및 사후 수사하여 전원 검거한 바 있다.

폭주(공동위험)행위는 2명 이상이 자동차 등을 앞뒤,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폭주(공동 위험행위)행위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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