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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187억 원 납부 협약…역대 최대
분납 제도 첫 도입…사업 시행자 부담 완화 기대

천안시 용수 공급 계획도. /천안시
천안시 용수 공급 계획도. /천안시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성거소우구역을 비롯한 12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들과 총 1187억 원 규모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천안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역사상 최대 규모로, 총 15개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인허가가 진행 중인 3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인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약 1007억 원은 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 설계에 착수해 오는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천안시는 올해 처음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분납 제도를 도입해 사업 시행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은 전체 부담금의 10%만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용수 공급 기반 시설 공사 착공 전인 2027년 12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김웅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천안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역사상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분납 제도 시행으로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확보된 재원을 통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 기반을 조성해 시민의 생활 편익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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