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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령·하동 등 경남 7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경남 의령군 대의면에는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513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져 구성마을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고 주택과 농경지 침수, 도로 유실 등 피해가 집중됐다./더팩트DB
경남 의령군 대의면에는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513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져 구성마을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고 주택과 농경지 침수, 도로 유실 등 피해가 집중됐다./더팩트DB

[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는 6일 진주시,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등 4개 시군과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신원·남상면 등 7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경남에서는 모두 9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진주시 107억 원, 의령군 125억 원, 하동군 148억 원, 함양군 11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모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했다.또 읍면동 단위에서도 밀양시 무안면 22억 원, 거창군 신원면 23억 원, 남상면 1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세금 및 보험료 감면, 전기·가스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 간접 지원이 제공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수 도지사는 네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했으며 도 관계자들도 중앙부처와 협의하며 추가 선포의 필요성을 적극 전달하는 등 노력을 이어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추가 지정된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도가 책임을 다하겠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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