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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李정부, '방송3법' 입법으로 영구장악 시도"
'방문진법 반대' 필리버스터 국힘 첫 주자로 나서
"신군부 언론통폐합 버금가는 위헌적 방송장악법”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반대하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반대하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MBC 사장 출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이재명 정부는 입법을 통해 특정 정파의 공·민영 방송 영구장악을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며 여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방송문화진흥회법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김 의원은 "민주당 방송3법은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준다'는 미명 아래 특정 정파와 노조에 공·민영 경영권과 편성권을 통째로 넘기는 위헌적 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KBS 11→15명·MBC 9→13명·EBS 9→13명)를 늘리고, 이사 추천 그룹을 여야·시청자위원회·학회·임직원·변호사단체로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공영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등 민영방송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편성위원회에 제작·편성·보도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경우, 교섭단체대표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강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그룹으로 지목된 시청자위원회·임직원과 일부 학회 및 변호사 단체는 사실상 민주당과 민노총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조직"이라며 "어떻게 하면 민노총 언론노조가 드러나지 않은 채 이사 추천권의 다수를 확보해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인지 계산만 숨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장 선임 시 노조의 동의를 사실상 강제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어, 공·민영 모든 방송의 경영권과 편성권을 노조가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1980년대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민노총 언론통제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노총 언론노조는 순수한 노조가 아닌 보수 궤멸을 노골적으로 외치는 이념 지향이 분명한 정치결사체"라며 "방송 3법이 처리된다면, 방송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채 이재명 정권과 민노총의 확성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지금 막아내지 못한다면, 청년과 미래세대에 자유롭고 공정한 방송환경을 물려줄 수 없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1987년 MBC에 입사한 뒤 정치부장·보도국장·보도본부장과 MBC 사장을 거친 방송미디어 전문가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권 당시 정권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압력을 받아 MBC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22대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거대 여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기도에 맞서 최전선에서 분투 중이다.

한편 7월 임시국회는 헌법 조항에 따라 이날 자정을 기해 폐회하고 6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에도 방송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원청 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차 상법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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