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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주민 사체 인도 요청에 무응답…무연고 장례"
통신선 단절 등으로 지난달 언론 통해 통지
"처리 지침 따라 정중하게 장례 치를 예정"


통일부는 5일 북한 주민 사체 인도 시한까지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며 관련 지침에 따라 무연고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남북 통신선 단절 등에 따라 언론을 통해 시한을 통지한 바 있다. /임영무 기자
통일부는 5일 북한 주민 사체 인도 시한까지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며 관련 지침에 따라 무연고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남북 통신선 단절 등에 따라 언론을 통해 시한을 통지한 바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송호영 기자] 통일부는 5일 북한 주민 사체 인도 시한까지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며 관련 지침에 따라 무연고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주민 사체 송환 관련 당초 예고한 시한인 오늘 오후 3시까지 북한의 응답이 없었다"며 "북한주민사체 처리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자 사체 처리 절차에 의거, 정중하게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언론을 통해 북한 주민 사체를 6월 21일 인천 강화 석모도 해안에서 발견해 안치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 3시까지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북 통신선 단절에 따라 대북 통지문 발송이 어려울뿐더러 유엔(UN)군사령부를 통한 접촉 시도에도 북한이 응답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발견된 북한 남성은 1988년 10월 20일에 태어난 고성철 씨다.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에 거주하고 있는 농장원으로 군인용 솜동복과 배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통일부가 통보한 시한까지 북한이 답하지 않으면서 해당 사체는 북한주민사체 처리 지침에 따라 화장될 예정이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북한이 인수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인수를 거부한다면 북한 주민 사체는 화장해 안장할 수 있다. 통일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유전자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통상 사례를 보면 다음 날이나 다다음날 화장처리가 돼 왔다"고 설명했다.

2010년부터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사체는 총 29구다. 북한은 이중 23구를 판문점을 통해 인수했다. 반면 2017년 2구, 2019년 1구, 2022년 1구, 2023년 2구 등 6구는 인수하지 않았다. 북한이 마지막으로 시신을 인수한 때는 2019년 11월이었다.

js8814@tf.co.kr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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