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노동청에 2차 진정 제기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당 단합 저해되질 않길"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 중앙당 인사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중앙당 인사위원회는 1일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인사위원회는 신고인이 제기한 11건의 괴롭힘 행위 중 1건을 인정하고, 나머지 10건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1건의 행위 당사자에게는 징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뤄진 관할 노동청의 조사와 당 윤리위원회의 재심 결과도 인사위의 판단과 동일한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는 조사 결과에 불복해 최근 노동청에 2차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인사위는 이번 조사 과정 중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는 데 있어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거나, 반론권이 반영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 즉각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많은 당원이 상처를 입은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절차가 끝나기까지 신고인이 겪었을 고통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가해자로 지목돼 SNS,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고통받았을 당직자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혁신당은 조직 내 성평등과 인권 감수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다. 인사위는 "당 인권 향상 및 성평등 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여성위원회와 피해자 측 추천인을 포함한 TF를 구성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와 조직문화 혁신안을 수립 중에 있다. 조만간 그 결과를 당원 여러분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사위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기해 주셨던 당원 여러분의 우려에 대해 숙의 과정을 거쳐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겠다"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당의 발전과 단합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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