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드론산업 허브’ 도약 청신호

[더팩트ㅣ양주=양규원 기자] 경기 양주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돼 지난 29일부로 특구가 공식 발효됐다.
31일 시에 따르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의 자유로운 실증과 조속한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행 관련 사전 규제(안전성인증,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등)를 대폭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시는 시가 그간 추진해 온 드론산업 육성 정책의 결실이자 경기북부의 드론산업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강력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미래의 핵심 성장동력인 드론산업 육성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드론기업 유치와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첨단 드론서비스를 현실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번에 지정된 양주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총 2개 구역으로, 제1구역인 옥정2동 일원(4.1㎢)은 도심형 드론배송 상용화 모델 개발 및 실증에 집중한다. 시는 이미 2년 연속(2024~2025년)으로 국토부의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돼 K-드론배송 서비스를 추진해온 바 있다.
또 제2구역인 장흥자연휴양림 일원(0.18㎢)은 관광객 및 산간지역 특화 드론배송 서비스 모델 개발의 거점으로 활용된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첨단 드론기술이 융합된 특색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관광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4년 1월 드론정책팀을 신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드론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은 시가 경기북부의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도시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이라며 "이번 특구 지정을 발판 삼아 혁신적인 드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드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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