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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통과 시 산업현장 극도 혼란 상태 빠질 것" [TF사진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이날 손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 중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손 회장은 "국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영계의 대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수용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다수의 하청업체 노조가 한 번에 교섭을 요구한다면 일일이 대응이 어려워 산업현장이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j332136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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