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이르면 9월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하위법령은 8월 이후 입법예고 예정이다.
29일 뉴시스가 보도한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에 따르면 복지부는 9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는 목표다.
윤석열 전 정부에서 만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혁신위원회를 새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당시 공약에도 담겼던 내용이다. 공약에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이 명시됐다.
사회적 논란이 있는 보건의료 과제 등을 의료인, 전문가, 환자, 시민대표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8월 이후 출범하고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4월까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과 과목별 수급 추계는 올해부터 실시해 지역 의사 정원 규모와 지역 의대 신설 검토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의정갈등 상황에서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 업무 일부를 대신한 진료지원 간호사(PA)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기준 등을 담은 간호법 하위법령은 8월 이후 입법예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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