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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車보험 약관 개정,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전면 재검토해야"
"사회적 합의 기반한 제도 개선 필요…시행 유예 촉구"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산업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이새롬 기자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산업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 달 16일 시행 예정인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과 관련해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산업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졸속 시행이 아닌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차량 수리 시 적용되는 부품 기준을 변경해, 기존의 OEM(순정) 부품 외에도 품질인증부품을 보험 보상 기준에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정비업계를 중심으로 소비자 선택권 제한, 인증 독점 구조, 산업계 편향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피해자인 소비자가 오히려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는 구조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품질인증부품을 선택하면 OEM 부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페이백'(환급) 제도가 운영돼 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가장 저렴한 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토록 해 소비자가 기존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려 해도 그 차액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사실상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 보상 대상이 되는 품질인증부품이 특정 민간단체(KAPA, 한국자동차부품협회)의 인증을 받은 부품으로 한정되면서 인증 권한이 특정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KAPA는 인증기관이자 동시에 부품 제조·유통업계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이번 제도 개편이 중소 부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국내 OES 부품시장은 대기업 계열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KAPA 인증 부품의 상당수도 이들 기업이 생산·유통하고 있어 실질적인 수혜는 대기업 중심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KAPA 단독 인증체계 재검토 및 제3자 인증기관 도입 △소비자 고지 및 선택권 보장 절차의 법제화 △기존 페이백 제도 유지 및 확대 적용 △정비업계–보험업계 간 협의체 구성 및 가이드라인 마련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한 제도 시행 유예 및 시범사업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보험은 단순한 민간 계약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제도"라며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개정안이 오히려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산업계의 기득권을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회견에는 홍문표 한국수입자동차정비협회장, 김성호 차량기술사회장,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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