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전국
[기획] '눈 뜨고 코 베이는' 한전…전기 공급 계약 위반 적발 의지 취약
한전 만성 적자 이유 있어…개선 의지 부재도 큰 몫
"농사용 항목 점검만 해도 위약 여부 확인 가능해"


한국전력 홍성지사 전경. /이수홍 기자
한국전력 홍성지사 전경. /이수홍 기자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한국전력과 일반용 전기로 전력 공급 계약을 맺어야 할 업체들이 가격이 싼 농사용 전기 공급 계약을 맺은 뒤 전력 소모가 큰 냉동공장을 가동(계약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행위에 일선 한전 지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쉽지 않아 '계약 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29일 <더팩트> 취재 결과, 전력 공급 계약 위반 사례가 내부고발이나 국민신문고 민원(고발) 등으로 실체가 드러나고 있으나 일선 한전 지사들의 전문성 또는 의지 부족 등으로 계약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한전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업체는 한 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 결국 한전의 막대한 적자 요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최근 국민신문고에 전력 공급 계약의 위반 행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지만 한전 홍성지사는 1개월 동안 쉽사리 위약 행위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의 신청 후 주요 내용을 토대로 재조사 끝에 민원(위약) 내용은 사실로 드러났다. 이 업체의 월평균 부당이득은 2000여 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인접한 지역에서 내부고발로 대형 냉동공장 업체가 수년 동안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5억 원 정도의 위약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한전 지사에서는 수년 동안 이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했지만 계약 위반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일선 한전 지사들의 허술한 현장 점검의 현주소다.

업계 관계자는 "수산물 취급이 많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성업 중인 냉동공장이나 대형 냉동창고는 상당수가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위약 행위 실태를 폭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전 관계자는 "농사용 전기 위약 행위는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 비일비재한 게 사실"이라며 "계약 관계를 원점에서 들여다본다면 상당수의 위약 행위를 퇴출시킬 수 있고, 한전 적자 요인을 줄이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약 위반 업체들의 퇴출은 한전 직원들의 의지만 있다면 현행 제도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요금 미납 독촉 등에 일손이 달려 한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업무의 범위도 선택과 집중의 방해 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지역 한전 노조위원장 출신 A(65) 씨는 "규모가 있는 전력 소모 업체를 대상으로 농사용 항목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만 이루어져도 위약 행위는 발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최고 500만 원인 보상금의 한도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A 씨는 "내부고발이나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에 일선 한전 지사들의 소극적 대응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적자 요인을 관심 깊게 들여다만 봐도 한전의 적자 요인 개선 의지는 확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