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전국
인천시 특사경, 장마철 폐수배출 사업장 집중 단속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위반업소 6곳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폐수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 하고 있다. /인천시특사경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폐수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 하고 있다. /인천시특사경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장마철을 맞아 폐수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 폐수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폐수가 발생하는 인쇄시설을 운영하면서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동했다. B·C업체는 신고된 폐수배출시설에 변경 사항(시설 규모, 위탁 업체)이 발생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세차업체인 D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음이온계면활성제(ABS)가 검출돼 개선명령을 받았고 나머지 2곳은 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한 폐수배출시설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한 뒤,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 관할 행정기관과 협력해 경고,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 중 폐수 무단방류와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불완전한 폐수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수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