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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평가에 국회도 참여…정청래,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법관평가위원회 신설 법안 발의
"신속 사법개혁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법관 근무평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자의적으로 판사를 평가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사법부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배정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법관 근무평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자의적으로 판사를 평가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사법부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법관 근무평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자의적으로 판사를 평가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사법부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정 후보는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관 근무평정 제도는 대법원 규칙으로만 운영돼 평가 기준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판사 평정이 대법원장의 판단에 좌우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도 자체적으로 법관 평가를 하지만 실제 인사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추천 5명 △법률가단체 추천 5명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으로 구성된 15인 이내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평정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법관 연임·보직·전보 등 인사에 반영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 후보는 "현재의 폐쇄적인 법관 평정 제도로는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부를 만들 수 없다"며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확립하고, 독립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귀연 판사 등 내란 동조 세력이 여전히 재판부 내에 존재하는 만큼 신속히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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