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확산을 전폭적으로 추진해 온 경기도가 25일 소규모 태양광 설비의 전력직거래(PPA)를 허용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RE100을 추진 중인 도내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메가와트(MW) 미만의 소규모 발전설비도 PPA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PPA를 활용하려면 발전 용량이 1메가와트(MW)를 넘어야 했다. 1M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면 약 3000평(9900㎡) 이상의 부지가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협소한 공간에서 지붕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작은 설비로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
앞서 도는 2023년 4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한 뒤 산업단지를 중심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산에 전방위로 나섰다.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삼성전자 등 RE100 선언 기업들과의 전력 거래를 지원했다. 제도개선과 금융지원, 인센티브 도입 등으로 RE100 생태계를 조성해 왔다.
이 결과 2023~2024년 2년 동안 경기도 산업단지 내 인허가를 받은 태양광 설비가 모두 138MW에 달했다. 이는 과거 10년 동안 누적 설치량인 107MW를 뛰어넘는 규모다.
전체 산업단지 태양광 설비의 60%가 최근 2년 사이에 설치된 것이다.
도는 이와 함께 산업단지에서 '태양광발전업'을 업종에 추가할 수 있게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도 지원했다. 2023년까지만 해도 도내 산업단지 193곳 가운데 약 25%인 50곳만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130개 산단까지 확대됐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중소기업들도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면서 국제 RE100 기준에 부합하는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RE100을 하고 싶어도 참여 장벽이 높았던 기업들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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