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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집중호우 자연재난 피해신고 접수창구 운영
주택·농경지 피해 면적·작물종류 준비해 방문

합천군청 전경 /합천군
합천군청 전경 /합천군

[더팩트ㅣ합천=이경구 기자] 경남 합천군 집중호우로 발생한 자연재난 피해 실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자연재난 피해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창구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병행해 홍보하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빠짐없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피해 유형(주택, 농경지, 시설물 등)에 따라 읍·면사무소 내에서도 안내받는 창구가 다르기 때문에 오프라인 신고를 원하는 군민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야 한다.

피해 면적, 작물 종류 등 상세한 피해 정보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를 원하는 군민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언제든 바로 접수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 없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접수된 신고서는 군청 소관 부서와 읍·면 담당 직원이 현장 방문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정한다.

합천군은 이번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일반재난지역의 간접지원 항목 외에도 13개 항목이 추가됐다. 피해사항 중 직접지원 제외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확인서 발급을 통해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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