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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2번만 주문해도 1만원 쿠폰…지급 기준 완화
농식품부, 1인당 월 1회 제한도 폐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 지급기준을 25일부터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공공배달앱 홈페이지 캡처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 지급기준을 25일부터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공공배달앱 홈페이지 캡처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2만원 이상 주문 3회시 1만원 소비쿠폰 지급에서 주문 요건을 2회로 줄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 지급기준을 25일부터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2만원 이상 주문을 3회 하면, 다음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달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는 5월 대비 22%,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했다.

기존에는 2만원 이상 주문을 3회 해야 쿠폰이 발급됐고, 1인당 월 1회로 사용이 제한돼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문 요건을 2회로 완화하고, 쿠폰 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현재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에는 12개 공공배달앱이 참여 중이다.지자체 개발앱은 배달특급, 대구로, 배달모아, 전주맛배달, 배달의명수, 배달e음, 울산페달, 배달양산 등 8개다. 민관 협력형 4곳은 땡겨요, 먹깨비, 위메프오, 휘파람 등이다.

완화된 쿠폰 지급 기준은 모든 참여 앱에 공통 적용되며, 시스템 정비 일정에 따라 각 앱별 적용 시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지급기준 완화를 통해 여름방학 기간 중 증가하는 외식 수요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외식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외식업체들도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에 적극 입점하고 메뉴 가격이나 배달료를 할인하는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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