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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소비쿠폰 중고거래 시 지원금 반환·제재금 부과 가능"
온라인 거래 사례 확인…관계부처, 검색어 제한 요청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일인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소비쿠폰 신청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일인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소비쿠폰 신청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어제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선불카드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수령자가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를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고, 제재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맹점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관계부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를 요청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중고거래 모니터링 및 가맹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도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의 올바른 사용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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