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현금 거래 '악용' 방지

[더팩트|오승혁 기자]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첫 날인 21일부터 당근마켓 등의 중고거래 플랫폼에 현금 거래로 올라와 속칭 '카드깡'으로 악용되는 현상이 나타나자 정부가 관리 강화에 나섰다.
22일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1일 복수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실제 거주 지역은 소비쿠폰 발급 지역과 달라서 판매한다", "현금이 필요해서 급하게 처분한다"는 글과 함께 소비쿠폰의 현금 거래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자 정부가 본래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소비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8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현금 17만원에 팔고, 15만원의 가치를 지닌 소비쿠폰을 현금 13만원에 파는 등의 글이 줄을 이었다. 이에 소비쿠폰을 통해 취득한 현금이 도박, 유흥 등의 불법적인 소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함께 등장했다.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등의 사례는 모두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고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도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검색어 제한 설정 및 게시물 삭제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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