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1~29일 도내 124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서 공동시설이나 하천·계곡 등 자연환경을 사유화하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 기간 △불법 하천구역 점용 △미신고 숙박업 △불법 음식점 운영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을 집중해서 살핀다.
지정받은 체험마을이어도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면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 없이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신고없이 숙박업을 하면 각각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신고하지 않고 음식을 판매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각종 불법영업으로 변칙 운영되는 체험마을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피해보상이 어렵고, 계곡과 하천 등 자연환경도 훼손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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