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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 특별조치법' 입법 과정서 시 의견 적극 반영 요구
세종시 의견서 국토교통부에 제출...주요 쟁점에 대해 수용 촉구

세종시청. /김형중 기자
세종시청.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18일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세종이 명확한 '행정수도'임을 법에 명시하고, 자치권 보장과 예정지역 유지, 위원회 참여 보장 등 시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6월 24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세종시의 공식 의견이다.

시는 해당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수용을 촉구했다.

우선 시는 특별법 제2조와 제5조에 명시된 행정수도 정의 및 명칭과 관련해 "행정수도는 세종시임을 법률상 명확히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수도의 지위와 명칭,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정된 '세종시법'에 따르도록 규정해 법적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해제 조항(제2조, 제17조)에 대해서도 시는 "세종시 건설의 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정지역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이미 효력이 상실된 주변지역에 대한 재규정은 불필요하다"며 관련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도시계획 권한은 세종시에 부여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도시기본계획 및 개발행위 허가 권한 관련 조항(제23조, 제72조)에서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권한은 건립청장이 아닌 세종시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세종시의 자치권 강화와 책임 행정 실현 차원에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관리구역 지정 확대(제25조) 조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비 지원 없이 유지관리 비용을 시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등 실익이 없다"며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다.

행정수도건립위원회 구성과 관련(제39조)해서도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명단에 세종시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점도 주요 의견 중 하나로 언급했다.

세종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제55조~제63조) 조항에 대해서는 세종시로 이관된 청사 등 주요 기반 시설의 관리 비용을 국가가 일정 기간 부담하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세종시는 "최소 5년간은 국가가 유지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시는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제56조, 제84조~제85조)에 대해서도 "조성 이후 운영에 대한 권한은 세종시에 이관돼야 하며, 운영 주체에 세종시장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주 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

세종시는 "이번 특별법 제정이 진정한 행정수도의 완성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계기가 돼야 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 및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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