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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정훈, 특검서 '모해위증 피해자' 조사…'괴문서' 처벌 의사도 전달
전날 오후 채상병특검에 참고인 신분 출석
"구명로비·직권남용·괴문서 추가 조사 필요"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당시 수사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당시 수사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서 '김계환 모해위증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대령 측은 이른바 '괴문서' 작성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도 특검에 전달했다.

1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은 지난 16일 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윤석열(VIP) 격노설' 외에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모해위증 혐의 관련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김 사령관이 지난해 2월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령에게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방 관련해 이렇게까지 격노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자신이 사건 경찰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증언한 내용이 허위가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해병대예비역연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김계환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첩 요청해 넘겨받았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는 김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 대령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관련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의사도 전달받았다. 12쪽 분량의 이 괴문서는 채 상병 순직 두 달 뒤부터 국방부에 퍼졌던 것으로 '대통령 격노와 수사 외압은 허위'라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특검은 이 문서 작성자와 지시자와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박 대령 측은 아직 고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박 대령 측은 모해위증 사건 뿐 아니라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놓고도 특검에서 추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를 맡았다. 같은달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는 '윤석열(VIP) 격노설'을 처음 폭로했다.

회의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박정훈 대령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박 대령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검찰은 항소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사건을 이첩받은 뒤 항소심 3차 공판을 이틀 앞둔 9일 서울고법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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