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서 당론을 거부한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 4)이 결국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15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에 따르면, 전날 열린 윤리위원회는 이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서 당론을 어기고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당초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한영 대전시의원(국민의힘, 서구 6)을 당내 경선을 통해 운영위원장 후보로 내정했다.
그러나 이병철 의원이 이를 어기고 출마를 강행했다가 본회의에서 낙선했으며 이후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시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만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확정된다면 다가오는 제9대 지방선거 이후까지 당원권이 정지됨에 따라 재선 도전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
한편 이병철 의원은 징계수위에 반발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징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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