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냉동 보존 제품을 냉장하거나 상온에 보관한 축산물 가공업체 등 20곳의 불법 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여름철 이른바 '햄버거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6~27일 도내 축산물 가공업체와 식육 포장 처리업체 등 362곳을 대상으로 수사해 이같이 적발했다.
'햄버거병'은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명칭으로, 이 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업체 생산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 제품 냉장·상온 보관 2건 △소비기간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6건 △원료수불서류, 생산·작업 기록 서류, 거래내역서 미작성 6건 △작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 3건 등이다.
A 축산물 업체는 생산하는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를 매달 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B 축산물 업체는 냉동 보존 제품을 냉동실에 보관해야 하는데도 제품의 원료가 되는 냉동 막내장 500kg을 냉동실이 아닌 냉장실에 보관하다 걸렸다.
C 축산물 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냉동 소곱창 200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D 축산물 업체는 완제품 냉동실 약 29㎥를 변경 신고 없이 추가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기이도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축산물 가공업체와 식육 포장 처리업체의 단속, 홍보로 법령 준수 인식을 높이고, 부적정 관리에 따른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