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하고,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리고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을 막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장 대표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2억 원을, 위메이드에게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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