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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소멸 위기 극복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
평균경사도 25도→30도 확대, 1㏊당 입목축척 군 평균 150%→180% 이하 등

경기 연천군청사 전경./연천군
경기 연천군청사 전경./연천군

[더팩트ㅣ연천=양규원 기자] 경기 연천군이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규제 완화를 통한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 제정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가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졌으며 조례 내용은 기존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100분의 20 범위 내로 허가기준이 완화되는 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평균경사도 25도→30도로 확대 △1㏊ 당 입목축척은 군 평균의 150%→180% 이하 △표고는 산 높이의 50%→60% 미만 허용 등이다.

김덕현 군수는 "산지규제완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에서 추진하는 인구유입시책에 맞춰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있다"며 "군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을 꾸준히 실시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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