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해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15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주 동의 없이는 이직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며 사실상 노동자를 사업주에 예속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주노동자에게는 사업장을 변경할 자유도, 거부할 권리도, 선택할 기회도 없다"며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위험해도, 사장이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괴롭혀도 강제로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지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면 그냥 나가라고 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며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위험하거나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벗어날 권리조차 빼앗아버린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국정과제로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추방 중단과 체류권 부여 정책 실시 △이주노동자의 노동안전과 건강권 보장 △지원 인프라 및 상담, 권리 교육, 통역 지원 등 확대 △영주 기회 확대 및 영주 자격 요건 완화 등을 요구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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