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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친일 논란' 역사교과서 검정합격 취소
"감사원 감사 결과 검정자격요건 충족 못 해"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를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등이 지난해 8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기자실에 비치돼 있다. /뉴시스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를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등이 지난해 8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기자실에 비치돼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부가 친일 미화, 절차 부실 논란을 빚은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며 "해당 교과서가 검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근거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교과서에 대한 처분 결정을 위해 교과용도서 검정처분심의회의 심의, 처분 당사자 청문 등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과서 발행사에 검정 합격 취소를 통보하고 시도교육청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교과서를 사용 중인 학교의 경우 다른 교과서로 변경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이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전국에서 경북 문명고등학교가 유일하다.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는 지난해 8월 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을 통과했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를 1책 이상 출판해야 한다'는 검정 신청 자격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절차적 하자 뿐 아니라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독립운동사 의미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학력평가원 교과서 감사는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요구로 이뤄졌다. 감사원은 지난 4월 28일 결과 보고서에서 "교육부장관은 출판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는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에 대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호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다. 규정에 따르면 '적정 조치'는 검정 합격 취소 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발행 정지에 해당한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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