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300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가운데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18~39세 청년이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대출 잔액의 연 1% 이자 한도 내에서 청년은 50만 원,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 지원받은 가구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거주 주택의 전용 면적과 보증금, 소득, 자산 등을 기준으로 청년 150가구, 신혼부부 15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28일부터 다음 달 11일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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