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과태료 처분 요청했으나, 증인 신문 취소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1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김 창업자는 내달 29일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해 피고인 신문을 받는다. 이날 공판에는 증인으로 채택됐던 방시혁 하이브 의장도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재판부에 방 의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김 창업자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김 창업자는 이날 공판에 피고인 겸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검찰은 "김 창업자의 피고인 신문이 꼭 필요하다"며 "다음 기일인 7월25일에 출석하는 방향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마치고 피고인 신문을 하는 절차이니 현재 피고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 쟁점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고 최종 8월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 사건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창업자 등의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5일이다. 결심공판은 내달 29일 열린다. 김 창업자는 결심공판에 출석해 피고인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김 창업자는 앞서 지난 4일 공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암 치료 절차상 필요한 입원으로 장기적 입원은 아니라 곧 퇴원할 예정"이라며 "다음 기일에 대한 병원 일정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증인으로 채택됐던 방 의장도 불출석했다. 방 의장은 지난 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인 신문을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미국 사업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 증인의 출석을 요청하고 과태료 부과 신청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창업자 측 변호인은 "방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필요없다고 본다"며 "피해자로서 증언을 들어야할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방 의장은 핵심 증인으로 보기 어려워 더 이상 증인 신문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창업자 등은 지난 2023년 2월 SM 경영권 확보 분쟁 과정에서 인수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 원을 들여 SM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의무를 어긴 혐의도 받는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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