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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상공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
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

[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모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수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사업자다.

소상공인증명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이번 정책은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일부 개정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수원시의회에서 수정 가결됐고, 이날 공포·시행됐다.

기존 조례는 전통시장과 그 인근 공영주차장만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까지 주차 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감면 범위가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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