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 홍성군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 1757건, 총 92억 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홍성군 지방세 ARS, 가상계좌 입금,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시설물 포함) 및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납으로 표시돼 7월에 일괄 부과된다.
홍성군 김명호 세무과장은 "납기가 지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등 혼잡으로 납부가 불편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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