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모해위증 혐의도 수사하기로 했다.
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해병대예비역연대(연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을 이첩 요청했다.
'순직해병특별검사법' 6조는 특별검사는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관련 사건 수사기록과 증거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연대는 지난해 2월 28일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같은달 1일 김 전 사령관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령을 모해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전 사령관은 당시 재판에서 △박 대령에게 "대통령이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질책했고 국방 관련해 이렇게까지 격노한 적이 없다"(윤석열 격노설)는 말을 한 사실 없음 △박 대령에게 채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명확하게 함 등 취지로 증언했다.
연대는 "'윤석열 격노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었고, 박 대령에게 '국방부에서 혐의자와 혐의내용을 빼고 수사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말고 조사로 정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장관 귀국 후 이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등 취지의 질문을 했을 뿐 이첩 보류 관련 명령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께까지 김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조서 열람을 거쳐 오후 10시 30분쯤 모든 조사 절차를 마치고 귀가했다.
조사는 대통령실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외압 의혹(윤석열 격노설)을 담당하는 3팀이 맡았다. 오전에는 대구지검에서 사건을 수사해온 임상규 검사가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참고인 조사를, 오후에는 이정민 부부장검사가 직권남용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사령관이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주로 살폈다. 또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이나 허위보고 내용, '구명로비 의혹'도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의 추가 조사를 검토 중이다. 2차 출석통지서에 모해위증 혐의가 추가로 적시될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 관련 윤석열 정부의 공수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등 8개 혐의를 수사한다.
김 전 사령관은 당시 사건을 초동수사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 전 사령관을 통해 박 대령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보류를 돌연 지시했다. 이는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는 '윤석열 격노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이 피의자에서 제외되도록 청탁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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