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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0일부터 소나무류 반출금지 조치 시행
양주서 잣나무 2그루 소나무재선충병 발병 따른 조치
경기도·고양시 역학조사반 꾸려 15일까지 피해목 조사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지난 2일 인접지역인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산림에서 잣나무 2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소나무류 반출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와 고양시 덕양구 환경녹지과가 합동으로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오는 15일까지 감염목 발생지로부터 반경 5㎞ 내 산림에 대한 피해목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지역은 덕양구 고양동, 관산동, 벽제동, 선유동, 효자동, 지축동, 삼송1동, 오금동, 대자동 등이다.

또 감염목으로부터 2㎞ 범위에 포함되는 덕양구 벽제동과 선유동의 경우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소나무류 이동 및 반출이 금지된다.

이 지역에서 소나무를 이동·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를 제출해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허가신청기관에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방제완료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림의 경우 1년, 잣나무림의 경우 2년의 기간 동안 감염목이 발견되지 않고 항공방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은 주변에 소나무고사목을 발견하면 관할 구청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 내 21개 시·군에 소나무재선충병 발병 사실이 확인됐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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