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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오는 9일 구속 기간 만료 앞두고 연장

법원이 구속 만료를 이틀 앞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뉴시스
법원이 구속 만료를 이틀 앞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구속 만료를 이틀 앞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오후 6시3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돼 오는 9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가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노 전 사령관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기소하며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을 선발할 목적으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사 정보를 비롯한 군사정보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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