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화' 전 남양주시장에 무죄 선고한 판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도망·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반드시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경호처법 위반 등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도망·증거인멸 우려와 범죄 중대성을 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영장 청구 사유로 '도망 우려'를 강조해 눈길을 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최소 무기징역인 중범죄에 해당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등 법집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어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스로 형사사법 전문가로서 대부분 자신의 하급자였던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압박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심사 종료 후에는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소에 인치돼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출석해 직접 의견을 밝힐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8시간 넘는 심문 과정에서 직접 결백을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심사 당시는 40여분에 걸쳐 직접 발언했다. 심문은 4시간50분간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하는 영장의 관할 법원이 아니라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때 구속됐다가 지난 3월7일 구속취소로 풀려났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 기간이 만료된 후 불법 기소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남세진 부장판사는 2023년 의정부지법 근무 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에게 항소심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시장은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던 인물이다. 2020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재직 때는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2월부터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면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박현종 전 bhc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5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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