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동물학대 사건의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가 이달부터 반려동물 사체를 부검하는 수의법의검사를 벌인다.
시험소는 기존에 가축 질병 진단인 병성감정만 했지만, 도내 반려동물 가구만큼 사건·사고도 늘어 이에 대응하고자 수의법의검사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시험소는 조직병리, 중독물질 분석, 감염병 진단은 물론 영상진단을 위한 방사선 촬영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수의사법에 따라 시험소 안에 동물병원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 부검 과정에서 필요한 엑스레이 영상자료를 외부 의존 없이 신속하게 확보, 부검 정확성을 높였다.
이 동물병원은 수의법의검사를 위한 기관이어서 일반 동물진료는 하지 않는다. 또 동물 사체 부검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뢰가 있을 경우에만 한다.
시험소는 다년간의 병성감정 경험과 축적된 진단 인프라, 전문 인력을 토대로 수의법의검사 시스템을 갖췄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기술 공유, 학술 자문, 공동 연구 등을 한다.
시험소는 지난 2023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부검한 전국 반려동물이 1290건이었고 이 가운데 368건이 경기지역 반려동물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매달 30여 건 정도를 부검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려동물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아닌 자체 시험소에서 부검하는 곳은 지난해 서울에 이어 이번 경기도가 두 번째다.
시험소 관계자는 "범죄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신을 부검하듯, 사건사고에 연루된 반려동물의 사체를 부검할 수 있는 시설을 경기도에 마련한 것"이라며 "동물 생명권 보호 측면에서 부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전문 조직 신설과 인력 충원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