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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 신체 캡처 조롱해도 경기도교육청 "교권침해 아냐"
교권보호위 교사 위원 고작 3%
전교조 "처분 실효성 확보해야"


지난해 4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이 도교육청 앞에서 교권보호 대책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전교조 경기지부
지난해 4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이 도교육청 앞에서 교권보호 대책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전교조 경기지부

[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최근 경기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A 교사는 두 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캡처해 조롱하거나, 이름을 비틀어 희화화한 정황을 확인하고 교권침해 신고를 했다.

하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는 ‘1대 1 대화로 공연성이 없다’며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A교사는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용기 내 신고했지만, 결국 아무 일도 아니라는 취급을 받았다"며 "형사법 기준만 적용할 거면 교권보호위원회는 왜 존재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C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욕설과 폭언, 위협적인 행동을 당했으나 사건 다음 날에도 해당 학생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교실에 나타났다.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급 교체 처분만 내렸기 때문이다.

C 교사는 "다음 날, 아무렇지 않게 수업을 받는 모습에 교사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낀다"고 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저학년 학생이 교사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지만, '약물 치료 중이며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교내 봉사 5시간'의 가벼운 처분만 내려졌다.

해당 교사는 "저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충격을 받았는데, 낮은 처분에 망연자실했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교사 위원이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6일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기지역 25개 교육지원청 소속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684명 중 교사 위원은 21명(3.07%)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평균인 7.47%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특히 교육지원청 12곳에는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한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현장을 모르는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위원회에서 상처 주는 질문이 오가는 경우도 있다"며 "현장의 감수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교사 위원의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해 피해 교사가 이의제기나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제25조 제10항)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보호자에게만 행정심판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제도 개편 없이 교사 보호는 허상"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 평교사 위원 참여 확대 △교권침해 판단 기준의 전면 재검토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 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교사를 보호하는 것은 곧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길"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름뿐인 존재에서 벗어나 실질적 보호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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