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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지방선거 과정서 미신고 계좌로 대금 지급
재판부 "선거 비용 20%에 이르는 금액"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4일 김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제49조) 위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정치자금법(제47조) 위반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는 벌금 8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요청을 받고 모두 16회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338여만 원을 자신의 미신고된 계좌에서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월 24일 국민의힘 부산시당 후보자 자격심사비용 300만 원을 회계 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는 자신의 계좌를 통해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은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했고 회계 책임자의 지위를 겸한 경험도 있어 선거 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의 지출 절차에 관해 잘 알고 있음에도 선거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선관위에 미신고한 계좌를 통해 직접 업체에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금액이 전체 선거 비용의 20%에 이르는 금액이고 선거 비용 지출액으로 신고된 금액에 미신고된 계좌에서 지출된 선거 비용을 더하면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한다"며 "특히 김 구청장은 2006년 한 차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남은 임기 기간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고 여부는 변호사와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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