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 10여개 표절 의혹도 제기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충남대 교수 재직 시절 작성한 논문이 부당 중복게재 논란에 휩싸였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8년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와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 논문을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지에 각각 발표했다. '불쾌글레어'는 '눈부심 피로'를 뜻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두 논문은 제목과 실험 설계 단계, 실험 참가자 조건, 결론이 유사하다. 실험 참가자 조건에는 '건축 조명 환경에 지각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공학과 3학년 이상 대학원생 18명', '색약, 색맹 등 안과 질환이 없거나 교정시력 1.0 이상' 등이 담겼다. 결론에는 "연출 불변 시 지표 등급은 배경 휘도와 광원 휘도간 휘도비가 낮거나 고면적·저조도의 연출에서 대부분 허용 범위로 나타났다"는 문장이 나온다.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는 부당한 중복게재에 대해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재게재하고 이를 통해 연구비를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 후보자가 총장 임용과정에서 2007~2019년 작성한 논문은 총장임용후보자 연구윤리검증위원회로부터 연구부정행위가 없다고 확인 받은 바 있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논문 관련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이날 "2000년 이후 이 후보자가 1저자로 쓴 논문을 비슷한 시기 이 후보자가 지도한 대학원생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과 비교한 결과, 10개 이상 논문에서 제자 학위 논문을 표절한 정황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교수가 자신이 지도한 석·박사생의 학위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투고할 경우 해당 학생이 '제1저자'가 되고 교수는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논문에는 해당 학위 논문을 요약·수정한 것임을 명시해야 연구윤리 위반이 되지 않는다. 보도는 "이 후보자는 제자의 학위 논문 내용을 상당수 가져와 다른 논문을 발표하면서 본인을 '제1 저자'로 올렸다"며 "각주나 참고 문헌에 제자의 학위 논문을 인용했다는 문구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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