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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수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법 개정안 발의
"과로에 떠나는 간호사…담당 환자 수 법으로 정해야"
"美,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우리나라는 16.3명"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3일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실 제공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3일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실 제공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가 떠나지 않고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배치 기준 심의·의결에 참여해 간호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법제화한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간호사 1인당 5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호주 빅토리아주는 간호사 1인당 4명으로 법제화가 되어 있다"며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간호사 1인당 16.3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했다.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에 따른 이·퇴직률 증가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베드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며 쏟아지는 업무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잠시만요'라고 답하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염원과 더 촘촘한 간호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환자들의 바람을 담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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