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출석 허용 안 할 듯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들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향후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때 비공개 출석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요 수사 대상자에 출국금지가 이뤄졌다"며 "전날 피의자 조사한 임성근 전 사단장과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이름이 명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 대표는 출국금지가 이뤄졌다. 그 외에도 주요 수사 대상자들도 조치가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4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서 넘겨받은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대검찰청에 비밀번호 해독 및 포렌식을 의뢰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들 또는 진술서를 USB 형태로 제출해서 받았다"며 "통상 불러서 조사하는 경우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조사하는 게 일반적인데,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전날 와서 오후 6시에 나가야 된다고 해서 일단 6시경에 나갈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성근 관련 내용이 워낙 많고 본인이 진술하지 않는 부분도 많아서 조사를 여러 번 더 해야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며 "조사 시점은 미리 정해놓고 있진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주요 수사 대상자들을 불러 조사할 경우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차로 오는 경우는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층으로 (들어갈 것 같다)"고 했다.

특검팀은 사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김건희특검이 이날 오전부터 삼부토건을 압수수색 중인 것을 놓고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 되면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협조해서 자료를 공유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1일부터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수사단장) 항명 혐의 항소심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27일 2심 재판부에 박 대령의 항명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원 채 상병 사건 관련 윤석열 정부의 공수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등 8개 혐의를 수사한다. 수사대상 중 하나인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이 피의자에서 제외되도록 청탁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박정훈 대령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보류를 돌연 지시했으며, 이는 'VIP 격노설'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VIP 격노설은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는 의혹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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