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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준, 6년째 무단 홍보에 소송 제기…"악질 행위 지속"
'김비서' 촬영지 간장게장 식당…동의 없이 현수막 홍보
소속사 "수차례 게재 중단 요청, 대응 없이 홍보 반복"


배우 박서준이 2019년부터 이어진 무단 홍보 및 초상권 침해에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예원 기자
배우 박서준이 2019년부터 이어진 무단 홍보 및 초상권 침해에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초상권을 침해한 식당 주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3일 <더팩트>에 박서준의 초상권 침해 관련 손해 배상 소송과 관련해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걸 반복했다. 이후에는 내려 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박서준의 소송 사실은 앞서 이날 오전 헤럴드경제의 보도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박서준과 소속사는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촬영지인 간장게장 식당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현수막을 식당 내·외부에 게시했다며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해당 매체는 "박서준 측이 해당 식당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60억 원이라며 1년간 집행되는 광고 계약금 10억 원에 침해 기간 6년을 곱해 6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썸이엔티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소속사는 "광고 모델료를 감안한 예상 피해액은 60억 원이 맞다"면서 "그러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천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앞선 보도로 인해 박서준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상황. 이에 어썸이엔티는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소속 배우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원은 해당 소송에 관해 박서준의 손을 들어줬다.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초상과 성명이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는 근거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해당 식당 규모 등을 고려해 500만 원만 인정했다.

sstar1204@tf.co.kr
[연예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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