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백억원대 IBK기업은행 불법 대출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혐의 등을 받는 기업은행 출신 김모 씨, 여신심사센터장 조모 씨를 구속기소,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와 조 씨는 2022년 1월~2024년 11월 입사동기 지점장 등과 공모해 총 21회에 걸쳐 김 씨가 실운영하는 회사 등에 합계 350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여러 법인을 설립해 조 씨 등을 비롯한 서울·인천 기업은행 직원들에게 불법대출을 받고 대출 알선까지 하면서 거액의 대가를 수수했다고 조사됐다. 불법대출을 받은 법인 등의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후 돌려받아 총 3억8685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39억5000만원 규모의 배임사고를 발견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